1.         정의 및 계약의 형식

1.1       본 조건에서:

“Leybold” 란 구매주문 상에 지명된 Leybold 기업을 의미한다.
“Leybold 자산(Leybold Property)”이란 Leybold 소유의 또는 Leybold가 책임을 지는 자재, 장비, 또는 기타 자산을 의미한다.
“본 조건(Conditions)”이란 본 구매기본조건상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한다.
“본 계약(Contract)”이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를 위한 구매주문 및 본 조건 상에 명시된 본건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Leybold에 대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구매주문의 조건과 본 조건이 상이한 경우, 구매주문이 우선한다.
본건 제품(Goods)”이란 구매주문 상에 명시된 제품을 의미한다.
“구매주문(Purchase Order)”이란 본 조건이 첨부되며 공급자에 대해 Leybold 가 발행하는 Leybold의 공식 구매주문으로 본 조건 및 그에 대한 도안, 부속서, 명세서 및 기타 첨부물을 포함한다.
“본건 서비스(Services)”란 구매주문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명세서(Specification)” 란 구매주문상에 명시되거나 참조된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명세서를 의미한다.
“공급자(Supplier)”란 구매주문 수신 회사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1.2       계약은 공급자에 의한 구매주문의 수용 시 성립된다.

1.3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급자에 의한 구매주문 및 본 조건의 최종적인 수용을 구성한다; 서면(전자 문서 포함) 또는 구두 수용 또는 본건 제품의 공급이나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개시.

1.4       본 조건은 Leybold 에게 부여된 견적의 조건이나 공급자에 의해 수용된 또는 수용되는 구매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기타 조건을 제외하고 계약에 적용된다.

2.         본건 제품의 검사, 인도 및 이행

2.1       공급자는 Leybold 에게 공급자의 부지 등지에서의 제품 인도 전 언제든지 본건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공급자는 Leybold에 완성된 본건 제품의 검사 준비 완료 시기를 합리적으로 사전 통지한다. Leybold 에 의한 본건 제품의 검사는 공급자를 본건 제품에 대한 책임이나 책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으며 그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Leybold는 인도 후 본건 제품을 거절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인도 전 검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2       공급자는 (i) 구매주문 상에 명시된 가격 및 인도 일정 및 (ii) 구매주문에 명시된 현장으로의 Incoterms 2010에 의한 DDP 인도조건 및(iii)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제품을 인도한다.

2.3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제품 인도 관련 문서가 모든 본건 제품에 포함된다: 구매주문 번호, 해당 제품의 설명 및 공급자명, 용량을 명시하는 측정 단위, 수량 및 해당 제품의 인도 지점.

2.4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은 (i) 그 제품 또는 서비스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대금 지급일 또는 (ii)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일 중 빠른 날에 Leybold 로 양도된다. 본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 Leybold 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여전히 공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는 제품이 Leybold 자산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품을 다른 제품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2.5       Leybold는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인도된 본건 제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Leybold 가 인도 후 또는 본건 제품 상의 잠재적 결함이 명백해진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eybold 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6       계약 등에 의해 Leybold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본건 제품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하지 못하거나 Leybold 가 제2.5 조에 의하여 본건 제품을 거절하는 경우, Leybold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6.1        공급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급자의 비용으로 인도되지 않은 또는 거절된 제품을 제거,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은 그 후 즉시 공급자의 위험부담 하에 보유된다.

2.6.2        제3 자로부터 교체 가능 제품을 득하고 모든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를 요청에 의해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2.6.3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계약에 의한 본건 제품의 추가적 탁송(consignment)의 수용을 거부한다.

2.6.4        계약을 중단하고 공급자로부터의 본건 제품의 추가 인도 분의 수용을 거부한다.

2.7       공급자는 Leybold 가 수시로 발행하는 모든 포장 관련 명세서를 준수하며 공급자가 공급하는 포장재의 대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Leybold의 요청 시 Leybold 로부터 무상으로 수거되어야 한다.

2.8       Leybold는 원자재의 증명서를 요청하고 본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의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3.         본건 서비스의 이행

3.1       계약 등에 의해 Leybold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특정 일자까지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Leybold 가 본건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 Leybold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1.1        공급자로 하여금 자사의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서비스를 재이행하도록 한다.

3.1.2        제3 자로부터 서비스를 득하고 모든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를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3.1.3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계약에 의한 본건 서비스의 추가 이행 수용을 거부한다.

3.2       공급자의 직원이 Leybold의 용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3.2.1        사용되는 자재는 Leybold의 수용 시까지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있다.

3.2.2        공급자는 자신 소유의 또는 자신이 통제하는 공장, 장비, 공구 및 문서를 제한 없이 포함하는 자산 일체의 보관에 책임을 지며 동 자산이 적절하게 유지되며 정상적인 작동 상태 및 수리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필요한 증명서와 기록을 수반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동 자산 일체를 인적 부상, 손실 또는 사망이나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 및 보관되도록 본건 서비스를 이행한다.

3.2.3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건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인력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적절한 모든 안전 장치와 방호복을 제공받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Leybold의 서면 동의 없이 Leybold 소유의 또는 Leybold 가 관리하는 공구, 장비 또는 기타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동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사용 및 안전유지에 책임을 진다.

3.2.4        공급자는 Leybold의 부지에서 그 세부사항이 제공되는 Leybold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부지 내에서의 작업의 개시 전에 Leybold의 작업허가가 반드시 취득되어야 한다. 특히 “금연” 요건 및 기타 위험표지와 같은 부지 내 안전 규칙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직원들은 Leybold 가 요구할 수 있는 안전 교육에 참석한다.

3.2.5        Leybold는 어떠한 사유제시 없이 Leybold 현장(site)내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2.6        공급자는 Leybold의 요청 시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자에 의한 작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필요한 자재를 제거하고 부지를 항상 Leybold에 만족스럽게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이러한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급자는 환경 및 폐기물 처리 법규를 포함하는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신이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제대상 및 특별 폐기물을 수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센스 및 등록을 득하였음을 보증한다.

4.         대금 및 지급

4.1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대금은 구매주문 상에 명시되며 계약 기간 중 고정된다.

4.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은:

4.2.1        부가가치세(VAT 인보이스 수령을 조건으로 Leybold에 의해 지급됨) 또는 기타 판매세를 제외하고

4.2.2        본건 제품의 포장, 선적, 운반, 보험 및 인도 비용 일체 및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시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는 모든 관세, 사용료, 허가 및 조세(VAT 제외)를 포함한다.

4.3       Leybold는 해당 제품의 Leybold에 대한 인도 후 또는 해당 서비스 후에만 공급자에 의해 발행되는 공급자의 적법하게 완료된 정확한 인보이스(정식 구매주문 번호 포함)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4.4       Leybold는 다투어지거나 문서에 의해 충분하게 증명되지 못한 인보이스 상에 포함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Leybold는 공급자에 의해 Leybold에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으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LEYBOLD 자산

공급자는 공급자가 Leybold의 자산을 보유하는 중 Leybold 자산의 안전하고 안정된 보관을 포함하여 Leybold 자산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유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며 공급자에 의해 손실 또는 손상된 Leybold 자산을 Leybold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관련 Leybold 자산 일체를 Leybold의 상호 및/또는 로고를 날인, 부착 또는 달리 표시하여 Leybold의 소유임을 표시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소유권 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Leybold 자산을 공급자의 용지 내에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 보관하는 것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동 자산을 요청 시 즉시 반환하며 Leybold의 직원이 Leybold 자산의 이동을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보증 및 개런티

6.1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그 부품 또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재가 다음과 같음을 보증한다.

6.1.1        명세서와 부합한다.

6.1.2        해당 목적 또는 Leybold 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특별 목적에 적합하다.

6.1.3        새것이며 사용된 적이 없고 양호한 자재와 숙련된 시술이 사용되었으며 만족스러운 품질의 것이며 어떠한 결함(잠재적 결함 등)도 없다.

6.1.4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서비스의 이행에서 사용된 모든 부품 또는 자재 포함)와 관련한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

6.1.5        본건 제품 또는 부품이나 자재의 사용, 보관, 운영, 수송 및 처리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정보, 경고, 지시사항 및 문서가 첨부되었다.

6.1.6        관련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되었다.

6.1.7        REACH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의 일부로 공표된 고위험물질 후보목록에 포함된 어떠한 물질도 중량의 0.1%를 초과하여 함유하지 아니한다.

6.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이행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자재에 추가로 및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는 다음을 행한다.

6.2.1        모든 직면한 및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나 위협 물질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유독성, 인화성, 흡입이나 직접 접촉 및 직접 또는 간접적 사용으로 인한 위해 작용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6.2.2        이행되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안전 수칙과 관련한 세부사항(그 사용이나 처리 관련 사항 포함)을 제공한다.

6.2.3        해당 제품을 처리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독성 또는 달리 위해한 제품을 보관하는 모든 용기에 적절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라벨을 부착시킨다.

6.2.4        본건 제품의 공급이나 본건 서비스 공급 관련 자재의 사용 전에 Leybold에 오존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제작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나 자재에 대하여 통지한다.

6.3       공급자는 모든 서비스(설계 작업을 제한 없이 포함함)가 (i) 안전하고 숙련된 방법으로 최상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공급자 업계에서 숙련되고 노련한 계약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고도의 기술과 주의로 (ii) 모든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 정보, 경고사항에 따라 이행되어(iii) 본건 서비스의 목적물인 완성된 작업이 자재 및 기술 상의 어떠한 결함도 없으며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보증한다.

6.4       계약 등에 의해 Leybold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Leybold의 선택으로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고 본 제6 조에 명시된 보증의 위반에 기인한 Leybold에 대한 결함, 불이행 또는 기타 손실을 본건 제품의 수령일 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완료일 12 개월 이내에 배상한다.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공급자에 의한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결함의 성격을 고려하여), Leybold는 공급자의 위험 하에 공급자의 비용으로 작업을 진행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작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6.5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Leybold의 재량에 따라 본 제6 조에 의해 수리, 변경 또는 교체된 부품이나 자재를 동 수리, 변경 또는 교체의 수용일로부터 12 개월의 기간 이내에 다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체 또는 수리한다.

6.6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Leybold 가 권리를 가지는 보증이나 개런티 혜택의 후속 사용자 또는 구매자에 대한 이전이나 양도에 합의하며 공급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문서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한다.

6.7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에서 모든 수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담보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서비스가 그 인도시에 어떠한 수출 관련 규제의 제약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는 점, 본 계약에 따른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가, 허가 또는 증명서가 획득될 것이라는 점을 담보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수출 관련 규제도 불가항력을 구성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본건 제품 및 서비스의재수출을 고려하여, 공급자는 Leybold를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된 본건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국 서면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8       공급자는 Leybold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 또는 자재에 REACH의 승인 목록(Annex XIV) 또는 제한 목록(Annex XVII)에 있는 물질 또는 (EC) No 1907/2006 (REACH) 규정의 일부로 공표된 고위험 물질 후보 목록(SVHC)에 기재된 물질을 중량의 0.1% 이상 또는 IEC 62474 - 전기기술산업 및 제품 물질 신고에 따라 신고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공급자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2011/65/EU(유해 물질 제한 지침 즉 "RoHS” 지침) 및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신소재 추가 제한 지침 (EU) 2015/863을 준수하는 Leybold 제품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만을 제공해야 한다. 공급자는 Leybold 요청 시 적절한 문서 또는 준수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준수 상태에 변경이 있으면 이를 Leybold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7.         면책 및 보험

7.1       공급자는 (i)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의 디자인, 설계(Leybold에 의한 또는 Leybold가 제공한 디자인, 설계 제외), 부품 또는 자재나 기술 상의 결함 또는 공급자에 의한 계약의 위반(본건 제품의 인도 및/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상의 지연 포함) 또는 (ii) 공급자, 그 직원,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 손실, 비용(법률 수수료 포함), 경비, 손상, 사망 또는 상해로부터 Leybold를 보호하고 면책한다. 단, 동 채무, 손실, 비용, 경비, 손상, 사망 또는 상해가 Leybold의 부주의, 과실(negligence)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7.2       공급자는 위 제6조 내의 보증의 위반이나 본건 제품 및 또는 본건 서비스의 품질 상의 결함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망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한 제3 자의 청구로 인하여 Leybold 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Leybold의 결함 제품 수령으로 인하여 Leybold에 발생하는 제품 리콜 비용 포함)로부터 Leybold를 면책하는 것에 합의한다.

7.3       공급자는 Leybold 에게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8.         지적재산 및 기밀유지

8.1       공급자가 Leybold를 위해 시행 또는 준비한 작업이나 Leybold가 또는 Leybold를 대리하여 공급되거나 Leybold 가 자금을 제공한 공구로부터 야기된 특허, 상표, 서비스표, 의장권(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미래의 저작권 포함) 및 상술한 사항의 신청은 Leybold의 소유로 하며 공급자는 Leybold의 비용으로 (i) 동 권리를 Leybold 에게 양도하고 (ii) 달리 동 권리를 신청하고 허여 받기 위하여 Leybold에 조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체결하고 모든 기타 행위를 이행한다.

8.2       Leybold에 의해 또는 Leybold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공급되거나 공급자에 의해 Leybold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 제조 또는 조달되는 모든 제품과 자재(사진, 도안, 삽화, 원판, 양화(positive), 브로마이드, 레코드, 증거,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리적 구현, 공구/공구세공 및 금형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상의 자산은 Leybold의 소유이며 Leybold의 요청 시 즉시 무상으로 양호한 상태로 Leybold에 이양되며 동 제품 또는 자재는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며 Leybol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처분되지 않는다.

8.3       Leybold에 의해 공급자에 제공되거나 달리 Leybold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득한 또는 Leybold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대리하여 생성 또는 조달된 모든 정보와 문서는 공급자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며 Leybold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급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동 정보와 문서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지 않는다.

8.4       위 제8.3 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사유를 불문한 해지 또는 완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지속한다.

8.5       위 제8.3조의 규정은 공유의 것이거나 공급자의 불이행을 통하지 않고 공유의 것이 되는 정보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6       제8.3조 및 제12.1조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본 계약의 어느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 공급자는 그 사람이 본 계약의 당사자와 같이 본 조건 제8.1조부터 제8.5조(포함)에 의해 구속되는 것에 합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자신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본 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청구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한 청구를 포함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결과에 대하여 Leybold를 면책시킨다.

8.7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또는 공급되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판매, 소유, 재판매 또는 사용이 특허, 의장(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 여부 불문)를 포함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본 보증의 위반과 관련하여 Leybold, 그 직원, 임원, 사원,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 및 고객(“피배상 당사자”)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피배상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모든 로열티나 사용료(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범위까지) 및 모든 손해, 비용, 손실 또는 경비로부터 피배상 당사자를 면책하고 보호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가 제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피배상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와 같은 모든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본 보증조항에 의한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Leybold 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 Leybold는 어떠한 책임도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8.8       공급자는 Leybold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자신의 광고, 인쇄물 또는 서신 상에 Leybold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공급자에게 Leybol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Leybold의 상호,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        특별 공구, 지그(JIGS) 또는 정착물(FIXTURE)

특별 공구, 지그(JIGS), 정착물(FIXTURE)이, 명확하게 Leybold를 위해 설계, 준비 또는 생산된 경우, 동 물품들은 다른 사람(법적으로 혹은 그 외) 혹은 다른 법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Leybol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분해,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는다. Leybold는 공급자로 하여금 동 물품을 Leybold가 지명하는 제3 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며 동 물품은 계약의 완료 또는 해지 시 Leybold의 자산이 된다.

10.      해지

10.1     Leybold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통지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공급자의 부지에 들어가 Leybold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1.1     공급자가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계약 상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

10.1.2     공급자의 제품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이 내려지거나 공급자가 자신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명된 관재인, 관리인, 경영 관리인 또는 매니저를 두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와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파산 행위를 행하거나, 폐업 또는 청산하거나, 공급자가 외국법에 의한 유사한 절차에 처하게 되는 경우.

10.2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전에 발생한 Leybold 또는 공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ATLAS COPCO 사업관행규범 및 책임있는 사업체 연합 윤리강령

11.1     공급자는, Leybold가 Atlas Copco 사업관행규범(Atlas Copco Business Code of Practice)1을 준수하고 사업윤리, 노동환경, 안전성, 환경보호 등의 분야를 다루는 책임 있는 사업체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RBA 윤리강령을 채택함을 인정한다. 공급자는 Leybold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tlas Copco의 사업관행규범(Atlas Copco Business Code of Practice,www.atlascopcogroup.com/en/sustainability/living-by-the-highest-ethical-standards/code-of-conduct에서 확인)과 RBA 윤리강령(RBA Code, www.responsiblebusiness.org에서 확인)을 준수해야 함에 동의한다

11.2     Leybold는 공급업체가 Atlas Copco 사업관행규범 및 RBA 윤리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또는 Leybold가 공급업체의 위반을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 및 모든 관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구제 조치가 가능한 위반의 경우, Leybold가 그러한 위반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Leybold가 지정한 구제 기간 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면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 및 모든 관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Leybold는 시정을 위한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11.3     공급자는,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2010) 및 미국의 외국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반 수뢰 및 반 부패에 관련된 모든 법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상호 존중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관련 요구사항”);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공급자의 근로자, 임원, 대표자, 하청업자 및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UK Bribery Act 2010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 공급자의 정책과 절차를 유지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협상과 체결에는 어떠한 종류의 중개인(intermediary)이 없음을 보증한다. 본 조항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Leybold는 공급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1.4     공급자는 Leybold에 공급하는 제품에 들어간 탄탈,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인근 국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무장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이나 이득이 돌아가지 않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광물의 원산지(source)와 공급체인(chain of custody)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여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Leybold에게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방법(measures)을 제공한다.

12.      일반사항

12.1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Leybold 직원, 수급업자(contractors), 대리인, 전문고문(professional advisors) 그리고 다른 주체(individuals)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EU 일반 정보보호법령(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및 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상의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2     공급자는 Leybol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하도급 맡길 수 없다. Leybold는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약 또는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 이전, 위탁 또는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2.3     공급자는 Leybol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Leybold 로부터 받을 채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시간은 공급자에 의한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이다(Time is of the essence).

12.5     계약의 어떠한 조건이나 규정도 제3 자(당사자들 및 그들의 허용된 승계인과 양수인을 제외한 자)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

12.6     Leybold 가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하는 것이 당해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으며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단일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하더라도 당해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 혹은 기타 다른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추가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Leybold에 의한 어떠한 권리 포기(waiver)도 Leybold 가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12.7     계약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Leybold 와 공급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Leybold 가 이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12.8     모든 계약, 수락, 서신, 명세서 및 기타 문서는 영문 혹은 국문으로 작성되며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규율 및 해석되고, Leybold 와 공급자는 본 조건에 의해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비전속적 관할권에 합의한다. Leybold는 공급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12.9     Leybold는 언제든지 구매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취소나 변경을 제외하고, Leybold는 공급자에게 변경 또는 해지 당시의 공급자의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한다. 단, 동 보상은 예상 수익(anticipated profits)의 손실(loss)이나 경제적 또는 간접손해, 결과손해(consequential loss)을 포함하지 않는다.

12.10   계약의 어느 조건이나 규정이 관할지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계약의 나머지 규정들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한다.

12.11   본 조건 상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그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12   모든 법률, 규정 및 행동 지침에 대한 참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변경 및 재제정본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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